티스토리 뷰

정부는 7.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7.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.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“심각”단계로 상향 발령하였고,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,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.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,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*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, 차량이나 농경지·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할 경우에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였으며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또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,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지원,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- Total
- Today
- Yesterday
링크
TAG
- 준호
- 가계
- 소상공인
- 청년월세
- 한시
- 고용노동부
- 퇴직
- 국민취업지원제도
- 청년월세 특별지원
- 지원금
- jtbc
- 지원
- 월세
- 특별지원
- 청년
- 사전예약
- 갤럭시 Z플립
- 퇴직연금 디폴트옵션
- 디폴트옵션
- 수해피해
- 티빙
- 킹더랜드
- 갤럭시 탭S9
- 일상돌봄
- 넷플릭스
- 지원사업
- 재난지원금
- 갤럭시 Z폴드
- 일상돌봄 서비스
- 퇴직연금
| 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2 | 3 | 4 | 5 | 6 | |
| 7 | 8 | 9 | 10 | 11 | 12 | 13 |
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 20 |
| 21 | 22 | 23 | 24 | 25 | 26 | 27 |
| 28 | 29 | 30 |
글 보관함
